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와 준다 말이고,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귀가를 거부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나를 태워 달라, 어디 가노”하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구사용경위 및 모욕 협박 기록 내용,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