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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5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66,688,8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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