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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24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 B문중은 원고로부터 898,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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