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3387
부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