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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2499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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