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270 판결
[손해배상][공1986.10.15.(786),1303]
판시사항
건설업법 제19조 의 도급자격제한 금지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19조 소정의 도급자격제한의 금지규정은 공사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진산업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 제19조 에 도급자격제한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공사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예규를 제정하였다 하여 건설업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건설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