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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05904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395,836원 및 그 중 280,395,393원에 대하여 2016.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의 사이에 2014. 10.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및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으로 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 2차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6. 2. 23.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3. 18. 중소기업은행에게 1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00,635,959원을, 2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81,379,58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1차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1,620,150원을 회수하여 1차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 잔액은 99,015,809원으로 되었는데, 위 회수일까지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443원이다.

이 사건 대위변제 당시 1, 2차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C 명의의 D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피고 B의 송금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C는 2015. 11. 27. 화성시 D아파트 제101동 제1103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를 E으로부터 207,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위 매수대금 중 일부로 매도인측에게 2015. 11. 27. 계약금 18,000,000원, 2015. 12. 17. 중도금 8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담당 법무사에게 2015. 12. 23. 등기비용 등으로 2,936,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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