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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9가단14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계약 (1) 피고는 2017. 2. 23. 분할 전 사천시 C 대 25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3,200만원에 매수하여, 201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대표자 D, 을)는 2017. 4. 말경 피고(갑)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되메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갑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갑과 을은 전체공사 계약금액을 1억 2,000만원 이내로(부가가치세 별도) 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공사비의 지급은 공사 시작 후 1개월 내에 총 공사금액의 20%를 지급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E의 책임으로 전체 지급하고, 을은 공사비에 관한 한 갑에게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수정 계약 원고(D)는 2017. 5. 4. 피고와 위 최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제1호증의2)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 계약서’라고 한다). 2. 갑과 을은 전체공사 계약금액을 2억원 이내로(부가가치세 별도) 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공사비의 지급은 공사 시작 후 1개월 내에 총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공사비의 잔금 지급은 토지매매시 안분하여 지급한다.

단, 전체 매매는 일괄 지급, 분할매매는 매매분에 한해 안분 지급하며, 계산서는 공사비의 입금분에 한해 수시로 발급한다.

다. 계약 후의 사정 (1)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2)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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