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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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