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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14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F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각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 C, D, E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F가 어업권을 A에게 임대한 행위는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피고인 D는 위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피고인 E에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피고인 D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피고인 F에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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