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SLAG(슬래그)를 고철인 줄 알고 수입하였고, 또 슬래그를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형(각 벌금 10,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설립한 G를 통해 직접 수집한 고철 등을 수입해 오고 있고, 수입하는 물품들을 함석, 철스크랩, 슬래그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입하는 물품이 고철이 아닌 슬래그로 분류되는 물품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고의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의 일종인 슬래그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고철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당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