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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5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14.경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경동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서울 도봉구 창동 731-14 소재 농부마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피고 및 소외 회사 간에 작성된 주문서에는 '당월 마감

8. 30. 이전 현금 결제’, ‘건축주 피고가 아스콘 결제대금을 직불할 것을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7. 18.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7,354,085원 상당의 아스콘 424.77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아스콘대금 27,354,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소외 회사의 아스콘대금채무 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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