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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3:00 경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 촌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06 경 위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일시 등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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