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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2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2013. 9.경 동종 범죄를 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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