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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김포시 E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고인 B,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4. 7. 9.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000,000원×28/31(만원 미만 버림)+6,000,000원×20+6,000,000원×16/31(만원 미만 버림)=128,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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