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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3가단890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787,117,596원 및 그 중 3,003,035,3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회에 걸쳐 합계 8,97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각 대출금의 구체적인 내역, 2013. 9. 1. 기준의 원금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및 지연손해율 원금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일반대출 2005. 11. 10. 2008. 11. 10. 3,000,000,000원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율 연 21% 3,000,000,000원 2,873,506,324원 2 일반대출 2006. 4. 26. 2009. 4. 26. 2,700,000,000원 2,499,000,000원 2,370,626,269원 3 일반대출 2007. 3. 7. 2010. 3. 7. 1,600,000,000원 12,169,768원 142,218,894원 4 일반대출 2009. 1. 6. 2012. 1. 6. 1,430,000,000원 1,430,000,000원 1,057,588,219원 5 일반대출 2009. 1. 22. 2012. 1. 22. 240,000,000원 65,912,783원 52,252,133원 합 계 8,970,000,000원 7,007,082,551원 6,496,191,839원

나.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09.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피고 E가 있으며, 피고 A의 상속지분은 3/7, 피고 B, 피고 E의 상속지분은 각 2/7인데, 피고 B은 2013. 12. 19.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9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는 5,787,117,596원[= (7,007,082,551원 6,496,191,839원) × 3/7] 및 그 중 3,003,035,379원(= 7,007,082,551원 × 3/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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