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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26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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