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1. 19. 04:27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을 향하여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는 시속 6킬로미터이며, C이 주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31킬로미터 초과하여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질주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F(여,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F을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C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2) F은 이 사고 발생 이전에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였고,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 5. 10.자 2015느단11767 심판). 3)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