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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241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는 홀덤바 등 도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F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진행 중 손님들로부터 이른바 ‘타임비’를 걷고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도박에 참여하도록 도박개장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F, E와 공모하고, 2011. 5. 7.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H빌딩 3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I, J 등으로 하여금 ‘훌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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