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경 C에게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C에 대한 임대료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999. 11. 9. D로부터 광주시 E, F에서 신축 중인 G빌라 비동 201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2억 8,000만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과 위 임대료채권의 차액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04. 3. 3. H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9. 24.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7.경 ‘D가 1999. 1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2억 8,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3. 3. H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3억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라는 배임 혐의로 D를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라.
H은 2005. 9. 26.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5. 7. 광주경찰서(고소인 원고, 피고소인 D) 고소사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래 지급방법을 제시하며 이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 위해 이 내용을 공증하여 추후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래
1.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청구금은 1억 8,000만원으로 한다.
2. 위 금액을 변제할 방법으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한 경기도 광주시 E, F 소재 공동주택(연립주택) 경매시 유치권 행사하여 확보한 채권금액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