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9.9.4.선고 2008나85187 판결
유치권존부확인
사건

2008나85187 유치권존부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부산 ○○구 ○○동 ○○가 00 - 00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석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인천 ○○구 ○○동 ○○ - ○○, 2층

대표이사 조○○

2. 주식회사 ○○이앤지

인천 ○○구 ○○동 ○○

대표자 이사 구○○

3. 여○이

인천 ○○구 ○○동 ○○

4. 홍○○

평택시 ○○동 ○○ - ○○ ○○빌라 ○○동 ○○호

5. 최○○

인천 ○○ ○○ 동 이

6. 정○○

인천 OO구 OO동 이

7. 강○○

인천 ○○구 ○○동3가 ①0 - 00 ○○아파트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종훈 ,

진수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8. 21. 선고 2006가합6987 판결

변론종결

2009. 7. 10 .

판결선고

2009. 9. 4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구분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1, 34 내지 4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이하 ' ○○상호저축은행 ' 이라 한다 ) 은 2003. 12. 26 .

○○산업개발 주식회사 ( 이하 ' ○○산업개발 ' 이라 한다 ) 에게 합계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

나. ○○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인 ○○시 ○○구 ○○동 00 - 00 ○○타운 5층 근린생활시설 (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후, 2004. 3. 3.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2003. 12. 26 .자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6. 16.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5. 7. 1. 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을 통해 피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 피고들을 포함한 ○○산업개발의 채권단은 2005. 7. 1. 로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상호저축은행과 배분한다. 피고들을 포함한 ○○산업개발의 채권단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위 3개월 내에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유치권 행사 등 ○○ 산업개발 채권단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다. " 는 내용의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결정에 따라 ○○상호저축 은행으로부터 ○○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각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후,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26911호로 별지 목록 제38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5. 같은 법원 2005타경26898호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7. 같은 법원 2005타경26928호로 별지 목록 제2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8. 같은 법원 2005타경26904호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명의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피고들이 2005. 7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의 기한유예약정을 들어 위 각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는 2005. 8. 11. 경 위 각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마. 그 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20항, 제25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35개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고 주식회사 ○○이앤지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는바, 이 사건 합의상의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포기로 소멸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 고 주장하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

피고들은 "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결정에 따라 ○○상호 저축은행의 ○○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 담보권에 관한 지위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에 관한 기한유예약정을 어긴 채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을 포함한 ○○ 산업개발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 관련 채권단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를 3개월간 유예받는 대신, 그 3개월간 위 채권단이 주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 상호저축은행과 채권단 간에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채권단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결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합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 1 ) 계약이 전결정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 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 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 .

( 2 ) 계약이 전결정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게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제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계 대상인 '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 ' 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 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 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계약이 전결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 ' 의 범위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 금융기관의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금채권이나 예금반환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나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만이 포함되고, 그 외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일반 민사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따라서, 계약이 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 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참조 ) .

( 3 )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결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 ○○상호저축은행의 ○○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각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 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합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개발의 채권단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실행 또는 근저당채권의 회수방안 및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근저당권 자체나 위 근저당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계약이 전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이전결정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채권자나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채권, 채무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이 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채권 , 채무관계 정리를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지위 이전 등에 그쳐야 하고, 그 지위 이전 등과 관계 없는 ' 채권자 사이의 채권 회수방안에 관한 합의 '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그 합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별도의 일반 민사법상의 절차 ( 예컨대 원고와 ○○상호저축은행 및 피고들 3자 사이의 계약인수합의 등 ) 없이 계약이 전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

나.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창문과 정문 등에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므로 출입을 금한다 ' 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

판사박성규

판사 김명섭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