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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7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 H이 손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 안에 넣은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H의 신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 H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위 H이 음주측정 등을 위해 승용차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그 운전석을 붙잡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음주단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열린 문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그 운전석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승용차를 진행시킨 행위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폭행의 점에 대한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당심의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주유소 숙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G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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