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8:50경 C 트라제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포시 D 상가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묘향아파트 방면에서 궁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E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차량 앞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