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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49]
판시사항

당사자의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문서에 관해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먼저 그 당사자에게 망인의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확인서에 대하여 인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에게 망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6차 변론기일에 망 소외 1 명의로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이름 밑에 그의 인영이 찍혀 있는 확인서를 소외 2가 번역하고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가 번역문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이를 원문인 위 확인서와 함께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인부의 진술을 하면서 위 번역문의 인증 부분만을 인정하고 원문인 위 확인서에 대하여는 달리 인부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측 증인인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위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위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며, 피고가 위 증거인부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5353 판결 은 서증에 그 사건에서의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그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8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심 증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위 갑 제8호증에 찍혀 있는 망 소외 1 명의의 인영이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하여 제출한 인감증명서(위 망 소외 1의 1953년 및 1955년 당시의 인감증명서라는 것임)에 찍혀 있는 인감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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