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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0 2015가단11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2. 6. 22. 작성된 현금보관증(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이미 이 법원에 진행 중(현재 이 법원 2015나684호로 계속 중이다. 위 사건에서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과 별도로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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