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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호텔 앞쪽에서 여수시 시청 동 3길 31 공 영주 차장 내 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변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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