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10 경 여수시 화장동 숯 돌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 본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반복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자신이 운전하던 카 렌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