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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5.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2011. 1. 5. 1,4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 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 26. 1,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그 중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11. 1.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11. 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8.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611호로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파산선고 전에 변론을 종결한 이 사건의 절차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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