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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4 2015가단85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3.부터, 12...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12.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3. 12.로 하여 대여하고, 2010. 11. 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1. 4.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나.

적용법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3. 12. 피고 D,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3. 12.로 하여 대여하고, 2010. 11. 5. 피고 D,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1. 4.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각 기재 대여원리금의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연대보증의 취지가 기재된 갑1, 2호증(각 차용금증서)의 D의 인적사항 기재 부분이 피고 D의 자필이라거나 D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또한 그 의 자필이 아니고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이는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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