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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7 2014가단7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5.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5. 13,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9. 25.로 정하여, 2012. 6. 27. 1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원 양양군 C 임야 3,306㎡와 D 임야 3,306㎡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초 E의 소유이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8. 22.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마쳐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2, 3호증의 각 기재는 갑 3호증의 기재 및 원고의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은 위 소유권이전 후에 발생한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2011. 6. 2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2012.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비율에 의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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