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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5다247318
어업허가권이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록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이미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2011. 10. 3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2. 3. 31.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어업권 및 어선을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 사실,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어업권 및 어선의 시가는 약 3,500만 원인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대여원리금 중 변제된 금액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미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고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취득하게 되는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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