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 A은, 일본, 홍콩, 미국, 멕시코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할 한국 여성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서울 강남 지역 일대 커피숍 등에서 면접을 본 후 일정 기준에 부합한 여성들을 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G 등 여성을 124회에 걸쳐 일본, 홍콩, 미국, 멕시코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일본, 미국, 멕시코에 있는 유흥주점에 여성 1명을 소개할 경우 100만 원을, 홍콩에 있는 유흥주점에 여성 1명을 소개할 경우 5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6,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2.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해외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일본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일명 `H`)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해외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성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을 강남 지역 일대 커피숍에서 면접을 본 후 30회에 걸쳐 일본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여성 1명을 소개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2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