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에 있는 파라다이스 펜션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읍 쪽에서 순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약 6주를 요하는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요소 :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