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98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