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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44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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