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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반면,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D이 피고인과 형제사이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도 설득력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 및 D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은 어느 정도 있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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