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8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3. 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남편 앞으로 흥국, 삼성, 대한 생명에 보험 납입금을 넣어야 한다.
보험 납입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차후에 보험금이 15억 원 상당이 나오니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 던 남편의 보험금 약 1,600만원 상당을 이미 수령하여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2. 4. 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보험 납입금으로 쓰고 차후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수령하니, 보험금을 수령하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 던 남편의 보험금 약 1,600만 원 상당을 이미 수령하여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