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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 죽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이 언니( 피해자 )에게 갚아야 할 돈 2,50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 2012. 3. 말경에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 이때 4,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3. 8. 경 충남 당 진시 버스 터미널 부근 농협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2012. 3. 말경 나올 예정이지만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니 최소한 2012. 6. 까지는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 이체 일자 및 이체금액 특정), 수사보고( 사망 보험금 관련), 수사보고( 푸르덴셜 생명보험 상대 수사), 수사보고( 보험 금 지급 관련 민사판결 문 편철)

1. 수사 협조 의뢰(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 요청), 수사 협조 의뢰(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 요청 )에 대한 회신

1.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1. 농협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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