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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8,000 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6천여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3.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법원 2017 가단 8743 대여금 사건), 피고 인은 조정이 성립된 금액보다 많은 80~100 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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