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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5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 21:3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3층에 있는 ‘D마사지’ 1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1. 29. 15:00경 위 ‘D마사지’ 3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나. 2011. 11. 29. 16:00경 위 ‘D마사지’ 1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다. 2011. 11. 29. 20:10경 위 ‘D마사지’ 3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5세 가량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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