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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0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7:2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면 역에서 장 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6세) 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특히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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