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04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7: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장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 특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서근찬
주석
1)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