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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는 이 사건 일부 범행 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연로한 모친을 위험한 물건( 죽도 )으로 심하게 때려 상해( 전치 4 주 )를 입혔고, 모친을 보호하는 여동생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은 충격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무전 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강제 추행, 업무 방해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 징역 3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 8 면 ‘ 판시 범죄사실’ 을 ‘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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