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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단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신평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8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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