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0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이천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운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 F(여, 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