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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의 경비지출 검사가 느슨한 것을 이용하여 보고서상 경비지출액을 부풀리거나 카드이용명세서를 변조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약 6년에 걸쳐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도 3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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