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유흥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폭력 관련 범행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제 4 행의 ‘( 변경된 죄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