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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90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공증인 B 작성 증서 2015년 제1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하였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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