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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51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보광금속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3. 선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보광금속(이하 ‘보광금속’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324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3910호로 김포시 B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은 2015. 11. 27.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보광금속과 사이에 원고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가공을 위탁하고, 보광금속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가공대금을 받으며, 위와 같이 제조한 반제품 및 완제품은 원고의 소유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보광금속은 원고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받아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4, 7, 8번 기재 각 압류물(이하 ‘이 사건 각 압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압류물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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