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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066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 2014. 12. 24. 확정되기 전인 2014. 7. 23.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자신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위증이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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